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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를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연금 제도, 헷갈리셨다면 지금 정확히 정리해보세요. 각 연금의 특징과 함께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,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🔹 국민연금: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 연금
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.
- 가입 대상: 직장인, 자영업자, 주부 등 모든 국민
- 납부 기간: 보통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 가능
- 수령 시기: 만 62세부터,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짐
예시: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김순자 님은 매달 약 65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.
🔹 퇴직연금: 직장인의 퇴직금을 연금으로
퇴직연금은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
- 운용 방식: DC형(확정기여), DB형(확정급여), IRP(개인형퇴직연금)
- 장점: 중도 인출 없이 오래 유지하면 안정적 자산으로 성장
- 수령 방법: IRP 계좌를 통해 매달 연금처럼 수령 가능
예시: 5년간 근무한 이재우 씨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매달 30만 원씩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.
🔹 사적연금: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
사적연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. 연금저축보험, 연금펀드, 연금저축계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.
- 가입 방법: 보험사, 은행, 증권사 등에서 자유롭게 가입
- 세액공제 혜택: 연간 최대 400~700만 원까지 절세 가능
- 수령 시기: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 가능
예시: 15년간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한 김미정 님은 55세부터 매달 20만 원의 사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.
💡 세 가지 연금을 함께 받을 때 세금은?
세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, 각각 세금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.
- 국민연금: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없음
- 퇴직연금: 일정 비과세 한도 이후에는 연금소득세 3.3~5.5% 발생
- 사적연금: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, 연금소득세 3.3~5.5% 적용 (5.5%가 일반적)
💡 참고: 세 가지 연금을 합쳐 연간 1,200만 원이 넘을 경우,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🙋♂️ 자주 묻는 질문 Q&A
Q. 연금은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세 가지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, 각각 수령 조건만 충족되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.
A. 연금으로 수령하면 3.3~5.5%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,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.
A. 의무는 아니지만,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Q. 사적연금은 어디서 가입하나요?
A. 보험사(삼성생명, 한화생명), 은행(KB국민은행, 신한은행), 증권사(NH투자증권 등)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📌 마무리 요약
- 국민연금: 국가에서 운영, 의무 가입, 세금 없음
- 퇴직연금: 직장인 대상, IRP로 수령 가능, 저율 과세
- 사적연금: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, 세액공제 혜택 있음